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큰 줄기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빼면 자진납부할세액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_ 취득가액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_ 필요경비 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_ = 양 도 소 득 금 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_ 감면대상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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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액계산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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