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는 '증여추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나이나 소득을 고려했을때 그 정도 규모의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대상자의 선정은 1)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 다른 세무조사에서 파생되는 경우 또는 국세청 과세정보자료를 통한 선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 소득 - 지출분석시스템)을 통해자체 검증을 하기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고액거래나 의심거래를 보고 받아 활용하기도 하고,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보받아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상자 선정 1) 무소득자가 부동산 취득 2) 신고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 취득 3) 신고 소득보다 소비 지출(카드 사용 내역)이 큰 경우 자금출처조사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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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추정'을 기본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