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간내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예규입니다.
증여를 한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취소하는 시기에 따라 해당 취소분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당초증여를 반환 및 재증여하는 경우 위와 같이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가한 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과세 할까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금전증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전증여의 경우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당초증여도 증여이고 반환 및 재증여도 증여입니다. 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의 일부를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반환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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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반환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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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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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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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반환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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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반환증여세
원문 링크 : 증여받은 재산 신고기한 내 일부 반환시 증여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