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대전은 운전하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 그 시간에는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하게 되더라도 조심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규정된 다음의 경우 평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①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② 양도담보재산 ③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 ④ 담보목적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한 재산 평가기준일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이 경우 평가 기준일 현재 설정된 채권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만약 설정되어 있다가 평가기준일 하루 전에 말소 되었다면 평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액의 평가 채권액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하며, 평가기준일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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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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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평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