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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의 요건, 물납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물납의 요건, 물납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는 제도로 고액의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까지는 증여세도 물납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합니다.

이하에서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물납의 요건 물납은 상속재산 중 물납 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이때 상장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분 가능하면 처분해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국세청도 애매하니까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물납대상 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금융 자산이 상속세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리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은 물납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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