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3항이 신설 되면서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괄취득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도 국세청과 납세자의 마찰이 있어 왔는데, 과련 조세 심판례를 살펴보고 2024년 세법개정안에 들어있는 개정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지 쟁점건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쟁점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가액만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납세자와 국세청의 마찰이 있어 온 부분에 대하여 2024세법개정안에서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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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부가세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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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안분3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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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산정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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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득안분30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