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세와 함께 개편 논의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의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납부기한, 세액계산, 세율, 가산세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요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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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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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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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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