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 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기재부의 해석이 달라 여려 의견이 있었던 내용에 대하여 2023년 10월 23일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으로 2023년 10월 23일 이후 결정 · 경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해당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대한 적용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그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적용함에있어기획재정부새로운해석(재산세제과-1270(2023.10.23.))
이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전-2024-법규재산-0221, 2024. 04. 29.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요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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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비과세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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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취득시점
원문 링크 : 대체주택 비과세 해석변경#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