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공하던 상가를 증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할지 안 하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가 매도시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상가 증여시는 확답을 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상가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2007.09.20 [ 제 목 ] 부동산임대 건물 등을 증여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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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업용 건물(상가)증여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