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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ㆍ 납부(예정ㆍ확정)

 양도소득세 신고ㆍ 납부(예정ㆍ확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한다. 〈예정 신고 · 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신탁수익건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2017년 1월 1일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 토지거래허가(해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을 양도한 경우 •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해당 자산의 취득 및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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