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채권자)-을(채무자)-병(제3채무자)의 관계에서 갑이 대위채권자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채권, 즉 대위채권이 상계에 있어서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의 경우 병이 원고이고 갑, 을을 피고로 금전청구소송 중인 경우입니다. 2. 검토 의견 (1) 갑은 병에 대한 채권이 없으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를 하려면 전부명령을 받거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에나 가능합니다. 바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대위의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채권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는 격이 되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원소송 내에서 상계의 효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반소’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으나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야 하는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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