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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와 그 제한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와 그 제한

1. 질의의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할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는 ①상계권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동법 제41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후에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를 하는 것,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가 위기시기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상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상계의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상계는 무효로 됩니다. 3. 관련내용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

# 개인회생 # 상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