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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성공보수 부분을 수임약정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2019마699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지급받지 못한 성공보수 부분을 수임약정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2019마699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 질의내용 성공보수를 승소 후 회수한 소송비용 금액으로 정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의 재판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성공보수 부분을 수임약정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에서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인정한도가 적용되는데, 변호사보수 중 착수금이 그 인정한도에 미치지 않지만 성공보수를 합하면 초과하는 경우 성공보수 부분의 지급조건을 수임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소송비부담 및 확정의 재판에서 이런 내용의 수임약정서 제출만으로도 그 성공보수 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가 직접 회수하여 약정된 성공보수로 충당할 수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위와 같은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면 의뢰인과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한도 내에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이고, 승소가 확정되면 의뢰인 이름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변호사가 지급요청을 하여 단축급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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