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 근처에서 자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귀하는 현재 주소지와 영업소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토지관할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서울의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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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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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
원문 링크 : 개인회생의 토지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