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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원숙소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원숙소사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되는데, 혹시 법인이 직원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직원의 숙소목적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반면, 실거주는 결국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접 사용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주택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것이므로 충분히 실거주목적으로 인도받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위 (2)항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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