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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 등 면책과 형사처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9조, 제650조, 제651조)

 사기파산 등 면책과 형사처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9조, 제650조, 제651조)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시가 약 1,800만원 정도의 차량에 채권금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기고 등록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카드대금 1,000만원의 은행 및 잔여 사채대금 500만원의 사채업자를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본인 소유 차량과 대여금채권 3,000만원은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사채업자가 본인을 파산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면책취소신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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