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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과 공익채권(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 제179조)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 제179조)

1. 질의내용 회생채권이란 무엇입니까?

2. 검토의견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그 밖에 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가운데에도 법에서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참고로 공익채권을 설명드립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공익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고, 또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이하 “회생법” 혹은 “법”이라 약칭함)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의 목록을 열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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