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년 전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의 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문에는 통행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도로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판결 후 원고들로부터 통행권이 인정된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통행권을 인정해줄 것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중 첫 번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경우 원고가 피 고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특정승계인인 의뢰인은 다시 소를 제기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위의 판례는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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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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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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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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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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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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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