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1)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2) 관할 (1)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나.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라.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2)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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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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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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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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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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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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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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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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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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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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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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