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8,000만원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5년간 변제하는 내용(명목 변제액 합계 42,000,000원 = 70만원×60개월)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채무자로부터 3개월간 위 70만원의 적립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지 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질문자님의 경우 청산가치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과 같다고 가정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단순 비교하여야 합니다.
먼저 현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남은 변제기간 57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는(라이프니쯔 수치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의 숫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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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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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니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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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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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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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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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원문 링크 : 회생절차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