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손해액은 근저당권설정액(채권최고액)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는 형사판례인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민사상 손해배상은 실손배상이 원칙인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미변제될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설정액이 우선변제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액을 손해로 보아 주장하되 변론 과정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손해액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 기본적인 손해액 산정의 방법은 민사손해배상소송과 형사소송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임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근저당, 채권최고액)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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