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비가 증가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생계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가용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간신히 월 변제액을 갚던 중 이와 같은 곤란을 겪게 되면 월 변제액을 갚지 못하게 되고 월 변제액 미납액이 3개월분을 초과하면 어렵게 시작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대부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기존에 인가받은 변제게획의 수행이 어렵게 될 때 변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 작성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변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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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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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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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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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