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당사자 특정 및 소장 송달과 관련하여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한국법인과 달리 미국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이 경우 무엇에 근거하여 대표자 및 법인 주소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법인의 한국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CFO가 서명한 위임장 및 이를 공증한 서류만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 미국법인의 경우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법률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등록대리인이 있다고 합니다. 실무상 별도의 당사자특정 없이 위 대리인에게 바로 소장 송달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국제민사사법 공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송달은 ‘헤이그송달’이나 ‘영사송달’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된 문서의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소장만 번역하면 되는 것인지 증거까지 모두 번역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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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