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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여부

 파산절차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파산채권 중 일부에 제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 제 친구도 보증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인지, 만약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제 친구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저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경우 저는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시 귀하의 친구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추후 귀하의 친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참조)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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