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조합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임시총회신청은 선정당사자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와 비조합원이 소집하는 경우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비송사건 자체에 선정당사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 시에 요구되는 것이고, 소집 및 의장의 역할은 대표자 개인이 하는 것이므로 개최 금지 역시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선정당사자의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임시총회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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