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지적도도면으로 별지 첨부하여 통행도로로 주장하는 부분을 표시하여 청구하였으며, 별지도면에 지적도 축적을 이용하여 임의로 면적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임의로라도 측량을 하여 통로부분 등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가처분사건이라 측량신청은 본소에서 하고자 현재 별도로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재판부의 요청은 가처분결정문 뒤에 첨부할 정도로 특정된 도면을 첨부해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면적은 표시하지 않더라도 도로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 부호로 표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취지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보전처분단계이므로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이버 지도에서 구획을 특정하여 제출하는 것도 비교적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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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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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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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범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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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