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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죄 성립 여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2008도6950)

 사기회생죄 성립 여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2008도6950)

1. 질의내용 개시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취지에 의하면 귀하는 소극적으로 일부 재산과 그 소득을 누락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밖의 재산의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기회생죄가 성립 할 수도 있고, 가사 사기회생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사유가 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동조 제1호) ...

# 2008도6950 # 사기회생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