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재판적 자연인 - 피고의 주소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법인 등의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외국법인 등의 경우 국내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 주소 국 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2. 특별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의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예 : 금전소비대차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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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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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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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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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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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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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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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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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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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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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