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채권인가요?
2. 검토의견 아래 판례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판례 대법원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 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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