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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

 가집행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강제집행절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1심 원고 승소판결로 인한 가집행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집행정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2) 가집행 집행정지를 하여도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1심 승소금액 상당의 현금공탁을 명하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습니다. 법정이자 역시 정지되는 바 없이 발생합니다. (3) 다만 이때 강제집행정지 결정문만 받아두시면 안 되고, 상대방 측에서 강제집행을 한 대상을 관할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과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 금지결정신청, 과잉압류, 압류취소신청, 가압류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가집행선고부 제1심 금전지급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미처 강제집행정지신청... blog.naver.com 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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