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장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장래의 소득이 얼만큼 증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점과 자녀가 생겨 생계비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고, 매년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수입을 산정하고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변제금이 높아지게 되지는 않고,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2.
예외 그런데 예외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변제계획을 인가해주면서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장래에 20~30%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직장이 변동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을 다시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고 인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은 최근 직장을 이직했는데 급여가 감소됐거나 정확한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을 속일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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