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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 당시 약정한 보수비용을 초과한 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93다24810, 담보책임, 쌍방공통착오, 사기취소)

 토지매매계약에서 계약 당시 약정한 보수비용을 초과한 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93다24810, 담보책임, 쌍방공통착오, 사기취소)

1. 질의내용 산을 깎아 만든 주택부지를 약 5억 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옹벽을 300만 원 정도 들여 보수하면 된다고 하여 이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매매계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짓기전 전문가에 의뢰하였더니 옹벽은 대대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1억 2,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추가된 옹벽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유상계약의 문언상 옹벽 보수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옹벽의 보수를 매도인의 책임으로하되 그 구체적 이행을 매수인이 하고 금전적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별다른 비용의 산정절차 없이 매도인이 제시한 대략의 금액을 보수 비용으로 산정한 것 역시 위 옹벽보수비용의 산정이 구체적인 합의...

# 담보책임 # 보수비용초과보수 # 사기취소 # 쌍방공통 # 유상계약 # 착오 # 초과세액 # 토지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