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주식회사인 법인의 법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가 사망하였고, 그 외 이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사망한 대표이사를 기재하여 법인 명의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표자 심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자 선임을 하시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하여 임시이사를 대표자로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결이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동된 경우 집행방법 1.
질의내용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에 ... blog.naver.com...
법인파산 신청 시 사망한 대표이사 외에 이사가 없는 경우(주주총회, 임시이사선임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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