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공탁금을 납부하면서 공탁자를 소액주주단을 포함하여 주주 50여명으로 하였는데, 공탁금은 회사에서 납부한 사안입니다.
공탁금 납부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 놓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절차를 진행했던 법인에서 받아 놓지 않았고, 이후 공탁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탁금은 공탁자들 전원에게 안분한 금액이 인정되는 만큼,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의소 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간이절차나 방법, 주의사항 등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들에게 있으므로 확인의 소는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회사에서는 공탁자들에게 공탁금을 대여한 것이니 공탁자들의 공탁금회수 청구구권을 가압류하신 후 공탁자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공탁금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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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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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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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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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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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