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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후 이행청구 할 것이라는 사전고지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03다16238, 민법 제174조)

 유권해석 후 이행청구 할 것이라는 사전고지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03다16238, 민법 제174조)

1. 질의내용 을에 대한 갑의 채권의 존재 여부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유권해석 이후 해당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고지하고 이후 고지한 바대로 유권해석 이후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청구의 고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힌 사전 고지가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검토 의견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표시가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4. 관련 법령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관련 판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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