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 지자체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은 을, 병 건축조합에 각 부담금을 징수하였다가 감사에서 과다하므로 각 1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을 조합은 2015년에, 병 조합은 2017년에 해산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부담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갑 지자체가 일간지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권리 최고 공고를 한 후 그 결과와 과거 파악한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개개인에게 지분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조합원이 너무 많고 과거 입수한 조합원 명단이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검토 의견 (1) 해산 전 조합원을 특정하고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구청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개인정보가 파악이 되면 이에 따라 공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산 시 명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산위원회랑 접촉해보시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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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산 청산절차 종료된 조합의 기징수된 부담금 반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