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A 법인은 B 법인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양도인 B법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분부재로 미송달 상태입니다. 한편, A 법인은 해당 채권을 양수하면서 C 법인에게 돈을 빌리고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질권의 부기등기가 근저당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질권 설정의 통지 역시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법인은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A 법인이 질권자인 C 법인에게 임의경매 실행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고, 질권자도 A 법인에 의해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음이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법원에 양도통지 공시송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판례의 사안과 같이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권양도 통지 수령 회피에 대비하기 위한 ‘채권양도 통지 도달 간주...
#
2006다41204
#
양도통지공시송달
#
양수인
#
채권양도
#
채권양도통지도달간주조항
#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