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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상회복 확정판결 후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 다툴 수 있는 방법(처분금지가처분, 채무불이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상회복 확정판결 후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 다툴 수 있는 방법(처분금지가처분, 채무불이행)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상속 받은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해당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이었다면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어야 할 사안입니다. (2) 다만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판례상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완전한 부동산지분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제한물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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