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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준점유자를 참칭한 자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대응방법(지급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청구)

 채권의 준점유자를 참칭한 자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대응방법(지급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청구)

1. 질의내용 LH가 수용을 모두 끝내고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수용 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LH에서 시찰을 나왔을 당시 타인이 비닐하우스 주인 행세를 하였고, LH는 그 사람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 상황입니다. 사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청구를 막을 수 있을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1) LH의 공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면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인도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를 참칭한 자에게 변제한 LH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인도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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