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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 은행에서 한 예대상계 조치가 부인권행사의 대상인지 여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45조)

 법인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 은행에서 한 예대상계 조치가 부인권행사의 대상인지 여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45조)

※ 예대상계 : 예,적금과 대출을 서로 상계함 1. 질의내용 어느 법인을 위하여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인계좌를 개설하려고 문의하였더니 해당 은행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채무를 모두 상계처리한 후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상태로 묶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표이사 개인계좌까지 모두 지급정지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개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1.

개시결정 등을 이유로 지급정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개시결정이후 지급정지를 한 것은 개시결정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지요?

질문2. 대표이사 개인계좌까지 지급정지를 시킨 것 역시 위법한 것은 아닐지요?

질문3. 찾아보니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권 행사를 해야된다고 하는 데, 관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회생법원에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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