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변호사 개업시에 필요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셨다면, 변호사법 제15조 및 변호사등록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개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 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변호사개업신고) 개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거나 휴업 중이던 등록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 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스스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때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때 3.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된 때 (2) 위 신고를 위한 최신 양식은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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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변호사 개업 시 필요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