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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보조참가, 2021마6702, 2016다242440, 2017다265129),새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보조참가, 2021마6702, 2016다242440, 2017다265129),새해행위취소소송

1. 사실관계 1) 재항고인(채권자)은 신청외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피고(수익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신청외인(채무자)은 항소심 진행 중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4) 신청외인(채무자)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5) 이에 재항고인은 신청외인이 수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6)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7)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8)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중 ...

# 2016다242440 # 2017다265129 # 2021마6702 # 보조참가 # 부인의소 # 사해행위취소소송 # 채권자취소소송 #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