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하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되었는데 원인무효, 또는 변제 등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자 겸 소유자인(또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원인은 1) 위조 등 원인무효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 피담보채무가 변제 또는 시효소멸된 경우 또는 피담보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 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2.
원인무효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만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전소유자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장, 증명사항 1) 원고 소유인 사실 2)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 3)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되...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이전
#
당사자
#
등기말소
#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