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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소급 작성 가능한지 여부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소급 작성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과거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급 작성에 관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관없으나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없거니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소급 작성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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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 과거법률관계 # 소급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