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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의 반환문제(범위, 계약의성립, 2014다231378, 2005다39594, 2017나20531)

 가계약금의 반환문제(범위, 계약의성립, 2014다231378, 2005다39594, 2017나20531)

1. 질의내용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정식계약을 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금 3억 원 중 5천만 원을 먼저 지급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5천만원을 돌려주고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매수인은 3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한 상황 입니다.

계약금계약에 관한 문제로 보이는데, 관련 법리에 대하여 다투어 보신 분이 계신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정식 계약서 작성의 유무를 떠나 매매대금과 계약금, 잔금지급일과 지급 방법 등이 정해져있는지 등을 살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례의 법리에 따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계약을 하여도 매도인이 다른 제3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면 가계약만으로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

# 2005다39594 # 2014다231378 # 2017나20531 # 가계악금 # 계약의성립 #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