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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불가(2010다37141)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불가(2010다37141)

<판결내용>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면, 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에 의해 모두 중단된다. 이는 채무자의 전체 채권자들의 평등 배당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상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

# 2010다37141 # 개인회생 # 부인권 # 사해행위 # 채권자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