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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상 ‘노력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 및 민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가부(99도2168, 2001다25184)

 합의서상 ‘노력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 및 민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가부(99도2168, 2001다25184)

1. 질의내용 절도 행위를 한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을 천만원으로 한다는 내용 없이 ‘합의금 천만 원에서 퇴직금과 당해 월급여를 뺀 금액을 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로 절도 행위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임금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민사채권과 임금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체불임금이나 퇴직금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상계의 합의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명시적 합의를 엄격 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서가 있으므로 상계 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노력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에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단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험상 계약서상 ‘노력한다’라고 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아도 법적 의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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