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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별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2005다59864)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별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2005다59864)

1. 질의내용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리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 검토 의견 전세권의 저당권자가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저당권은 유효하고 전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의 이행 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 2005다59864 # 임대차계약 # 저당권 #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