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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계약의 형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방법(채무인수계약, 손해배상청구)

 채무인수계약의 형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방법(채무인수계약, 손해배상청구)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을이 갑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갑의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 5천만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으나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이 이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병은행을 소송당사자로 끌어들어야 하는지,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위와 같은 계약은 채무인수계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입니다. 병은행이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을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수인인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병은행은 끌어들이지 마시고 을을 상대로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인수 # 매매계약 # 손해배상청구 # 채무불이행 # 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