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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어렵나요?

2. 검토의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약 1년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관련판례 대법원은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 결정)....

# 2013마101 # 개시결정 # 개인회생 # 최근채무